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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보육안내
  •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    ※ 법령상 명칭은 일시보육이나, ʻ14년 이후 시간제보육(시간차등형보육) 명칭 사용

 

 

법적근거
  •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, 청주시보육조례 제23조 (비용보조)

 

 

지원대상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(6~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아)

 

 

사업 기관
  • (제공기관) 청주시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
  • (관리기관)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

 

 

이용 및 지원시간
구 분 내용
이용대상 6개월~36개월 미만 영아(내/외국인)
지원대상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
지원시간 월 80시간
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
청주시지원 시간당 3천원
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

※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(시간당 4천원)
※ (외국인 아동) 시간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(4천원)으로 이용 가능(‘22년 4월부터 적용)

 

 

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
  • (정원기준) 1개반 기준 영아(6~36개월 미만) 3명
    ·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 정원 안에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
  • (교사 대 영아비율) 1 : 3
    · 시간제보육반은 탄력편성 불인정
대상 교사 대 영아비율
   6~36개월 미만 영아 보육       교사 1명:영아 3명   

 

 

※ 시간제보육반은 탄력편성 불인정

 

 

운영시간
  • 주간 : 월요일~금요일 (09:00~18:00)
  • 야간 : 월요일~금요일 (18:00~22:00)

 

※ 주말 및 공휴일 제외

※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간 변경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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